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도와 시·군·구에 3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으나 의사협회가 협의 결가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의사 여러분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휴진으로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다니던 병원이 10일 문을 닫는지 방문 전에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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