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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통 3사 영업정지 45일씩…24개월 이상 단말기 기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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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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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영업정지 기간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고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허가시 사후 조건으로 계열회사의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마케팅비 상호보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부당 지원이 드러날 경우 사업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ㆍ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하고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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