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금강산관광 재개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벌크캐시'에 대해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가 벌크캐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벌크캐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직 보고된 벌크캐시 위반 사례는 없으며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금강산 사업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엔은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87·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 캐시 제공 등을 금지했다.
벌크 캐시는 대규모 현금을 뜻하는 말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의안에 포함됐다.
통일부의 이번 답변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벌크캐시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그동안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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