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통일부, '금강산관광' 유엔제재에 위배 되지 않는다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07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벌크캐시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7일 '금강산관광 재개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벌크캐시'에 대해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가 벌크캐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벌크캐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직 보고된 벌크캐시 위반 사례는 없으며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금강산 사업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엔은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87·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 캐시 제공 등을 금지했다.

벌크 캐시는 대규모 현금을 뜻하는 말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의안에 포함됐다.

통일부의 이번 답변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벌크캐시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그동안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