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회사측의 조치로 인해 오는 2016년까지 보잉사 직원 6만8000명이 자사 연금혜택 제도가 모두 종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회사측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비노조원들은 국세청이 급여 소득자의 퇴직 적립금에 대해 특별 면제 조치를 해주는 '401K'로 전환될 방침이다.
한편 보잉사의 이같은 조치는 점점 불어나는 연금지급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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