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은 7일 제주지사 경선 방식으로 ‘100% 여론조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조직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원을 입당시켜서 경선 때 투표권을 독점하는 사례가 있어 당헌·당규상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사 출마를 고심중인 원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제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만 7000명의 당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투표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근민 지사가 작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당원을 대거 이끌고 들어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원 전 의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모두 집어넣으면 당원 투표를 독점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의원은 “전날(6일) 밤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방식을 결정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월요일(10일) 최고위에서 정식 의결을 하면 그때는 제 입장을 당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사 출마를 고심중인 원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제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만 7000명의 당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투표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근민 지사가 작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당원을 대거 이끌고 들어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원 전 의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모두 집어넣으면 당원 투표를 독점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의원은 “전날(6일) 밤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방식을 결정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월요일(10일) 최고위에서 정식 의결을 하면 그때는 제 입장을 당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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