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보도주행 등 고질적인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위하여 배달업체 업주 및 이륜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3/07/20140307124526177630.jpg)
계양署,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위한 특별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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