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 추진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시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받은 사람도 포함되며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외한다.
시는 이달 2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말경 시 의회에 상정, 이르면 올 7월경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논산이 보훈복지 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참전 유공자 수당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충령탑 일원 정비 등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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