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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첫발'…현직 우선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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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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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또는 3일 등 비교적 짧게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당초 신규 채용을 하려 했으나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허용은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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