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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의혹 조사' 수사로 공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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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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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은 진상조사 체제에서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돼 사건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수사팀에 대한 직접 지휘는 차장검사급인 부산지검 권정훈 형사1부장이 맡는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될 전망이다.

윤 부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입수, 국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윤 부장은 김씨의 유서 및 진술 내용과 관련, "이번 사건에서 위조 여부나 경위에 대해 규명할 부분이 있다.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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