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배우 박시후와 전 소속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박시후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박시후 법률대리인은 "A사가 2012년 박시후와 함께 진행한 태국 올로케 촬영의 뮤직드라마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개런티 1억5000만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 측 변호인은 "계약서는 없지만 양측의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 원고가 2억70만원을 투자했으며 박시후도 태국 촬영을 자진했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 박시후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진행하던 중 무산된 바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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