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회)는 지난달 28일 정지됐던 한빛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7일 오후 6시를 기해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원전 정지원인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회로의 비정상적 연결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의 전원장치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회돼야 하지만, 설계변경 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자로가 정지된 후에 터빈이 계속 가동돼 압력 감소로 안전주입이 이뤄지긴 했지만,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과 제어봉 전원 간 회로를 수정하고, 주요기기의 설계 변경 시 철저한 확인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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