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이 순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됐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故 윤태균 경감에 대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했다.
순직 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이 고도의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무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여주경찰서 소속이던 故 윤태균 경감은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서 동료를 기다리다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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