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협 집단 휴진에 "의협이 불법 휴진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진료수행요청서를 발송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검찰에 고발될 경우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