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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사전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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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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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수렴 후 4월 30일 공시 예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개인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에 앞서,오는11~ 2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446,898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사전 열람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 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 21일까지 시 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 접수 후 해당 시군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의견수렴 후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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