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 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 21일까지 시 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 접수 후 해당 시군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의견수렴 후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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