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에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하였으며, 63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진료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보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불법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되는데,시 군 보건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 후 불법 집단휴업으로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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