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형 풀뿌리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또는 대전시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향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을 서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예비단계의 사회적기업이다.
기업 선정은 서구의 사회적기업육성조례에 의거 구성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 활동 수행 요건 등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간 약정체결을 통해 1 기업 당 최대 7인, 1인 기준 10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재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대전․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구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구형 풀뿌리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난해까지 6개의 기업을 지정․지원했으며, 올해에도 2억1200만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정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할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2일부터 3일간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홈페이지 홈페이지(www.seogu.go.kr) 또는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042-611-88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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