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모두 20억원을 투입해 출산 가정에 대한 방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과 함께,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이면 소득 기준이 넘더라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둥이 산모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중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 등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산모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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