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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주변 위해식품·청소년유해업소"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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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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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19일 도 및 시·군 특사경, 청소년 술·담배 판매행위 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5개반이 43명이 도내 각급 학교주변을 직접 방문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및 위생적 취급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무표시·무신고제품 사용여부 ▲그린푸드존 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업소 단속 ▲청소년대상 술·담배 등 유해매체·유해약물 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대상 업소에 단속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업주 등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한편,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고의성이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학교주변 업소 합동단속은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와 담배, 술 등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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