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공정위, 불공정 앱 조항 메스…국내외 역차별 '시정기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09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내 사업자만 제재…해외 다국적 앱마켓은 계속 합의 중

  • 공정위, "구글·애플 자진시정 방안 조만간 나올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앱 마켓 시장의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이용약관에 대해 공정당국이 약관 다듬질에 나섰지만 국내외 역차별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질 전망이다. 올레마켓·T스토어·LG스마트월드·LG유플러스 등 국내 사업자만 먼저 시정한 체, 앱 마켓 점유율이 가장 큰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는 자진시정 합의에 따른 지연으로 면책 기간을 준다는 지적이다.

9일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KT(올레마켓)·SK플래닛(T스토어)·LG전자(스마트월드)·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에 대해 ‘자진시정’을 조치했으나 앱 마켓 점유율이 막강한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의 앱 스토어는 합의가 지연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자진시정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플레이스토어·앱 스토어가 빠지면 실질적인 소비자권리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한계가 크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현재 공정위는 해외 공룡 앱 마켓업체인 구글·애플과 자진시정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해외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특성상 법리적 검토 등 절차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뿐 국내 업체와 유사한 개선안을 확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의 등 절차 과정에서 한국 공정위도 애를 먹고 있는 눈치다. 국내 사업자는 정부의 개선 명령에 군소리 없이 즉각적인 시정에 나섰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절차상 이유를 들어 지연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구글·애플은 국내 적용되는 앱 마켓 약관이 다른 해외에서 운영하는 조항과 유사·동일한 관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국내 약관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으나 정확한 개선 시기는 불투명하다.

특히 자진시정 방안에 대한 양 간 이견도 골치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애플 측에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의 불공정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분 수정하는 차원의 ‘유사 수준’에 마무리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국내 앱 마켓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약관 개선에 국내사업자들은 적극 동참했다”며 “그러나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크지 않고, 또 동일한 약관 조건인 점을 감안할 때 시정 조치 시기가 국내와 해외기업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편함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외 다국적기업은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환불불가조항’은 공통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일방적 계약해지는 국내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다만 약관 시정을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불응 시에는 검찰고발·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위 판단 및 조치와 국내 업체들의 발 빠른 자진 시정을 환영한다”면서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약관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