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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성실기업 관세조사 '축소'…고위험 분야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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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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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 확정

[다국적기업 특수관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등 관세를 탈루한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축소된다. 단 수입가격 조작·과다환급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은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중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이상 고용이 증가한 법인도 대상이다. 전년도 신설법인에서는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이 유예될 수 있다.

반면 관세조사 대상 선정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해 선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한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기업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며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면서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총 54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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