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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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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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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과 관련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ㆍ10 진료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일에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한다.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같은 기업에서 재발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는 사건이 터지면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 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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