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9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과천봉담고속도로 수원방면 월암IC 부근에서 경차 한 대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45) 경사가 허리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함께 출동한 손모(59) 경위는 사고 처리를 위해 먼저 하차해 있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 이모(32·여)씨가 앞서 3시께 이 도로 2차선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를 보지 못하고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정차해있던 순찰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45) 경사가 허리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함께 출동한 손모(59) 경위는 사고 처리를 위해 먼저 하차해 있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 이모(32·여)씨가 앞서 3시께 이 도로 2차선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를 보지 못하고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정차해있던 순찰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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