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무원 중립 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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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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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실천을 위해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강사로 나선 이상수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처벌관련 선거법 규정, 주요 처벌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국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며 “공무원 스스로 선거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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