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지아 이혼 허락 받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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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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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지아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지아가 이혼을 허락받았다.

9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오은수(이지아)는 손여사(김자옥)의 부름에 시댁을 찾았다. 오은수를 본 손여사는 "어제 우리 모두, 이쯤에서 그만 접어야지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 생각이 확실한데 접어야 할 일은 접어야지"라며 이혼을 허락했다.

미안함을 전하던 손여사는 "이제 네가 결심해줘야 할 말을 해야겠구나. 출산하면서 아이는 나한테 넘겨라. 이 집 자손을 네가 키우게 하는 건 우리로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너한테 두고 보따리 모양 애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게 회장님 생각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친권이야 당연히 애비 거고 양육권 다툼까지는 가지 말자. 다퉈봤자 네가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 오은수를 절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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