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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대금...대량살상무기 관련 있으면 유엔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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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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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대가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을 경우 유엔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WMD와 관련이 되면 이것은 유엔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Bulk cashㆍ대량 현금)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벌크캐시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현금을 말한다"며 "금강산 관광 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됐고 그래서 벌크캐시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지역에 있는 금강산 호텔 <자료사진>



하지만 "벌크캐시 개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관광 대금과 WMD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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