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전산보안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밴사에 대해서 결제의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밴대리점 관리 의무 등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안전성 기준을 밴사에도 적용하고 결제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보유는 엄격히 제한한다.
카드번호, CVC값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밴사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밴대리점의 관리실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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