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3/10/20140310142439407774.jpg)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결제 승인의 중간업체인 밴(VAN)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그동안 밴사는 직접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정보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했던 직접회로(IC) 방식의 카드 단말기 설치도 전 가맹점에 대해 의무화될 전망이다. 다만 단말기 전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전산보안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밴사 영업을 등록제로 전환, 결제의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밴대리점 관리 의무 등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안전성 기준을 밴사에도 적용하고 결제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보유는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금감원은 밴사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밴대리점의 관리실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밴 협회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가 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지만 '보안 사각지대'라는 오명은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사실상 밴사는 간접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정보유출 우려가 높았던 마그네틱(MS) 방식의 단말기도 2016년부터 모두 IC단말기로 교체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230만여개 가맹점 중 약 50%(115만개) 가맹점이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했다.
그동안 밴사와 카드사 사이에 갈등의 주범이었던 단말기 교체 비용은 카드사가 전격 부담하게 됐다.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의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교체 시한을 임의로 정해두고, 시기가 다가오니 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카드사만 쪼는 셈"이라며 "그동안 IC카드 교체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단말기 비용마저 카드사에서 지원하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IC결제 승인 시간을 MS결제 승인시간보다 덜 걸리게 하거나, 가맹점이 IC 결제 가능 단말기에서 MS 결제승인 요청시 최초 1회는 승인 거절하는 방식이다.
또 가맹점의 IC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IC결제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부터는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의 IC결제를, 2016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전 가맹점에서의 IC결제를 의무화한다. MS카드를 통한 결제는 전면 중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