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단독ㆍ다가구주택 개별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접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1~31일 관내 1만4794만 가구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열람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701~3)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시 세무과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