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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의 머니마니>2014년 개정 세법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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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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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마련을 위해 소득세 관련 세법을 대폭 수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연봉 7000만원 이하라도 세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 같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공제율의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에 있다. 근로자도 사업자처럼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필요경비를 사업자처럼 증빙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 정해진 대로 차감하는데, 올해부터 공제폭이 줄어든다.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1125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았으나, 올해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975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늘어나긴 했어도, 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종전과 달라진 바 없다. 소득공제를 약 675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는 총 42만8000원 정도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약 59만6000원원으로 17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또한 자녀양육비, 출산, 다자녀공제가 세액공제로 통합돼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난해에 비해 세금이 늘어난다. 6세이하 자녀가 두명이고 소득세율이 15% 구간이라면 지난해에는 약 50만원 정도 환급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33만원으로 17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보장성 보험료 또한 연간불입액(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최저소득세율인 6%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소득공제연금도 연간불입액(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변경돼 13월의 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를 잘 활용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라도 경정청구를 해서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시 분리과세하는 기준이 1200만원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퇴직연금과 소득공제연금을 합산해서 연간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전체를 공적연금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때 임대소득이나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합산되는 소득이 있다면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니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비과세 연금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공제 연금보다는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에서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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