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 강동구, 2014년 자동차세 1년치 3월 선납부시 총액의 7.5% 할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1 0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 총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란 1년분 세액을 미리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선납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들은 총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1월 선납을 놓친 납세자들은 이번 3월에 신고 납부해 7.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현재 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주로, 선납을 원할 경우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2-3425-559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