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은 적공습에 대비한 주민대피 훈련으로 공습발령과 동시에 주민대피와 교통통제가 이뤄진다.이어 15분 동안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5분간 '경계경보' 상황을 유지한 뒤 '경계해제경보' 발령을 끝으로 훈련이 종료된다.훈련이 시작되는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민방위대원과 경찰 등 유도대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지하대피소나 건물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운전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내에서 라디오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시 또는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으로 차선을 확보해 군용차와 소방차, 경찰차, 응급차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의 민방위훈련 강화를 통해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한편 민방위 대원 2~4년차는 훈련 참가를 신청해 당일 유도대원으로 참가하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읍과 안면읍 지역에는 지하대피시설 30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유도요원의 안내를 받는 주민은 실제상황을 가상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는 등 이번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