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일반 가정에 ‘태양광’ 설비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차우진)는 11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장 하경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날 양기관은 MOU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참여시공기업 선정ㆍ보급 △대상설비 확인ㆍ설치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공사는 참여시공기업을 상대로 접수, 서류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1가구당 3㎾이하 최대 200만원을 지원, 도내 주택 세대주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에너지공사는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3월17일~4월2일 △2차 4월21일~5월9일 등 2차례에 걸쳐 에너지관리공단과 동일한 기간에 지원신청을 받고,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원(2~3㎾설비, 1㎾당 94만원)에 추가적으로 설치비를 지원(1㎾당 67만원 (최대 200만원))함으로써 일반가정의 자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럴 경우 1가구당(4인 기준) 평균 전력 사용량을 400㎾h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 전기요금 7만8830원에서 3㎾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은 월 평균 5630원으로 각 가정에 7만32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3㎾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1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22㎏Co2 정도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모두 250가구에 대해 355.5tCo2 정도의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사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장애인가구 및 조손가구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최대 월 2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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