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 031-940-558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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