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축 등 건축공사장, 도로와 토목공사, 건설사업장 등이며, 환경관련 여건이 열악해 민원발생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억제시설 설치,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상태, 운반차량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시에는 환경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현장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위반사항은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