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업체는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으니 공공기관, 카드사, 통신사 등을 사칭해 이름, 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절대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통지(3.14 발송 예정 / KT는 문자메시지(SMS), 전화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유의 필요)하도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솔깃한 내용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더라도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노명선 침해사고대응단장은“사이버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망하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가 변작된 국외발 전화를 차단하고, 스미싱을 분석, 해당 문자 및 악성앱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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