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오는 17일부터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확인이 어려워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대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다. 교역이 가능한 용역에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으로 경영상담업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대이란 교역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이란 서비스 교역 시행으로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및 그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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