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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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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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문화·관광, 금융·보험 등 5개 분야 94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정보통신 발달로 태블릿PC를 이용해 지점외부에서 계좌개설 및 상품가입이 가능한 전자문서업무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의 전자문서업무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구속받게 된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면, 외부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주내 상품 철회가 가능하다.

가입 후 2주 내에 손실이 나서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면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상품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태블릿PC로 계좌개설, 상품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계약전 송금금액을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전이라도 계약금, 사전비용 등이 필요한데 1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9년 초 L사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 농장을 확보한 A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대주주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1만 달러 이상의 송금이 불가능해 협상이 지연됐다. 결국 L사는 그해 말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최초 협상시 가격보다 20~30% 인상된 비용으로 지분을 매입해야만 했다.

해외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은 1996년 400달러 이하로 정해졌다. 그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은 81%, 소비자 물가는 68% 상승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다.

법률간 상충되는 규제로 인해 사업운용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사에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금융투자사를 국세 및 지방세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증권사 지점에 내점한 고객이 국세 및 지방세와 일반지로요금 수납을 의뢰할 경우 지로요금은 수납이 가능하나, 국세 및 지방세는 수납이 불가해 고객이 불가피하게 타 금융기관에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까다로운 현행 법률 절차로 급속하게 진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이 어려워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상용화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심박센서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나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이어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심박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제품별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통상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등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 반 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심박센서가 탑재된 제품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출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휴대전화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폰이 개발되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었고, 해당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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