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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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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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득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는 1,152곳으로 이는 휴·폐업업소와 가입면제 대상, 그리고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유예된 대상을 제외한 대상 전부이며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로 집계됐다.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저축성 장기형 상품(40%)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 일반단독형 상품(60%)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아직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총 32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으며 인명피해 3건(413,791천원), 재산피해 29건(295,376천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득곤 서장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0㎡미만 음식점 등 유예대상 등에 대해서도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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