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차 특허재판서 삼성에 1대당 40달러 손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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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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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애플이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 열릴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삼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1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 플로리안 뮐러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이 속기록에는 지난 1월 23일 애플과 삼성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 심리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고 혹은 피고가 내세우는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뤄지는데 이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이다.

즉 상대편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제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절차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특허들에 대한 적정한 로열티가 대당 40달러라고 증언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뮐러는 애플이 요구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31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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