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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사업정지 중 허위 신고로 기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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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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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분실폰 6개월 사용정지 불구 허위 기변 방지 한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3일부터 시작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 예외 기기변경 대상인 분실 신고 휴대전화에 대해 6개월 동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지만 허위 신고 방지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12일 미래부 관계자는 “허위 기변을 막기 위해 분실의 경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신고와 경찰 분실 확인서,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청구서를 본사가 확인해 예외 기변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면 다시 찾았다는 신고를 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미래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사업정지 중 예외적인 기변을 받기 위한 분실 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으로는 6개월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정지를 감수하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허위 신고를 거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정지 기간인 내달 초 갤럭시S5 등 신규 휴대전화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기존 휴대전화의 6개월 뒤 처분을 감수하면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예외적인 기기변경으로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변시 27만원을 지원하는 착한기변, KT도 15개월 이상 가입자 기변시 25만원을 지원하는 좋은기변 정책이 있다.

두 사업자의 15~18개월 이상 이용 가입자는 사업정지 기간에도 파손.분실 신고를 통해 25만~2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착한기변 정책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정지 기간에도 이통사들은 이같은 기변 지원 정책을 통해 기존 가입자의 이탈 방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정지 기간 24개월 이상 사용한 휴대전화는 예외적인 기변 대상으로 정상적인 변경이 가능하고 24개월 이내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만 기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같은 예외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허위 분실 신고를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기존 휴대전화의 사용을 정지하기로 했으나 허위 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15개월~18개월 이상으로 약정이 다 돼가는 사용자들은 허위 분실 신고의 유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기간 이행점검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통사의 준수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파손으로 예외적인 기변을 받을 경우에는 AS센터의 견적서와 수리견적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래부 사업정지 이행점검 전담반은 기간 중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허위 파손, 분실 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류 점검에 나서고 알뜰폰 자회사를 통한 우회영업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정지 기간에도 허위 분실 신고에 따른 기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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