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연루 KT ENS 법정관리 신청(2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가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정상 연장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CP가 금융권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장이 불가능해 CP 연장이 안될 경우 채무를 지도록 돼 있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KT ENS는 “강도 높은 자구책과 PF 개선 등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협력사,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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