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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혁신도시·기업도시·세종시 활성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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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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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가 인하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세제 인센티브도 연장한다.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지방혁신도시·기업도시와 세종시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식품연구원 등 용도를 변경했음에도 기존 사옥이 매각되지 않고 있는 기관은 차입을 통해 이전 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한다.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해 현 분양가의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3~4월 중 감정평가를 거쳐 감평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기업도시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최소개발면적은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등이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해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활성화도 지속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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