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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공원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해 민간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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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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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조성률 40.4% 그쳐… 의정부·원주 등 선도 추진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간이 참여한 도시공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민간공원 개발 활성화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도시공원은 1020㎢가 결정된 상태지만 조성된 공원은 40.4%인 412㎢에 그쳤다.

1인당 공원 조성면적도 8.9㎡로 결정면적인 22.0㎡에 크게 못 미친다.

도시공원 조성율은 세종이 96.1%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 14.9%, 전북 11.2%, 충남 10.8% 인천·울산 10.4%, 경남 10.3% 등으로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 시 공원의 기부채납률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나머지 30%에는 주거·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 완료 전이어도 수익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투자전문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초기단계인 의정부와 원주의 민간공원 사업이 완공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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