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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중추도시권·도시첨단산단 지정시 예산 우선투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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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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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광역·특별자치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 등 14개 권역에서 지역별 중추도시생활권이 본격 육성된다.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투자선도지구 등을 지정해 투자·개발을 촉진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 규제도 완화해 상가 및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지방혁신도시·기업도시와 세종시의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중추도시권 구성기준 및 구성현황은?
▲중추도시권은 중심도시 단독 또는 2개 이상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50만명에 미달하더라도 도청소재지나 이전 예정지 등 지역 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도 인근 지자체와 중추도시권 구성이 가능하다.

중추도시권은 20개가 구성됐으며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 구성된다.

-중추도시권 구성시 주요 정부 지원정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산사업 등 23개 사업에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권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나?
▲중추도시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방 대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추도시권에 대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경제권과의 차이점은?
▲광역경제권 전략은 지역정책 단위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정부의 인위적 권역설정으로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책수단도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 산업위주로 치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확충이 미흡하고 국민체감도 저조했다. 반면 중추도시권은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뿐 아니라 도시재생·생활공원 조성 등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혜택은?
▲지난 1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과 주거·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해 업무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융복합 산단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또 용적률을 기존 200~350%에서 200~500%로 상향하고 녹지율도 기존 5~13%에서 2.5~7.5%로 완화해 산단 개발 부담을 줄였다.

-지역 특화산업별 지원방안 절차는?
▲현재 5개 후보지역(원주, 전주, 진주·사천, 밀양, 거제)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예정자인 LH가 산단개발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 사업제안을 토대로 지역별 수요 확보, 입지 적정성 분석을 통해 국가산단 또는 도시첨단산단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가 산단을 직접 조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성하는 일반산단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의 차이점은?
▲산단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모두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은 동일하지만 사업범위·목적·추진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산단 재생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나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TF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적 사업 추진 지역, 산업·문화·관광·물류 등 지역의 선도적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 국내외 기업의 투자규모, 고용창출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나?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제지역에 대한 '선 계획 후 해제'의 대원칙 하에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시 난개발 발생 가능성은?
▲현행 제도에서는 해제취락이 공항에 인접해 공항 방문객의 소비수요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해제취락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시가지 등에 인접한 취락에 한해 주거지역 외에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선택범위를 확대해 취락이 정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해당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침에 따라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의 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는?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가 진행중이며 3~4월중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 관계분야 관련 부처, 학회, 연구원 등에서 추천을 받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기준은 지난해 12월 제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사업구상 적절성, 주민·지자체 역량, 파급효과 등으로 결정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한 연장방안?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추진 중이나 조세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기업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기업도시 활성화 및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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