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A카드 '꼼수영업' 항의에 돈으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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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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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A카드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서비스 안내를 중단, 일부 고객이 항의하자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메 위크'(Gourmet Week)다. A카드 M2 및 M3, T3 등 고객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 국내 유명 레스토랑을 할인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홍보해 왔다. 행사 때마다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도 많았다고 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반 카드 대비 2~3배 많은 연회비를 내야 한다. 지금껏 A카드는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우편이나 전화로 고객에게 통보해 왔다.

그러나 A카드는 최근 고메위크 이용기간에 대해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뒤늦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일부 고객은 서비스 이용기간이 지나버린 데 대해 항의했다. A카드는 이처럼 항의하는 고객에게 현금을 주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 회사 회원약관을 보면 서비스나 각종 행사, 생활정보에 대한 안내는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고 나온다. 갑자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유와 기간을 적어 이메일을 비롯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결국 A카드는 이 약관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일부에서는 A카드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벤트 이용객을 일부러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여서 비용을 아끼려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A카드가 의도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고객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지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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