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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모든 이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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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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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세이퍼)를 13일부터 25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 실시한다.

M-세이퍼는 이동전화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 시 본인이 즉시 인지하도록 알리는 대국민 무료서비스로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사전에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개통이 이뤄질 경우 개통사실을 메일로 통보한다.

이번 M-세이퍼 확대 조치는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세이퍼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SK텔레콤 1599-0011, KT 1588-0010, LG유플러스 1544-0010)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미래부는 이용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 의한 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시 가입신청서에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 지, 온라인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M-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제공중인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확인, 통신서비스 이용료 납부현황 조회,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M-세이퍼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카드사 및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M-세이퍼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가입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전화 미 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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