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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폐사체 포상금 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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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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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인프라 구축…5년마다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지정되는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관련 제도 기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포획·채취 금지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야생동물 '질병·질병진단' 정의를 신설하는 등 관리 범위도 명확히 한다. 이는 국내 닭·오리 및 철새 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야생동물 질병의 예상 및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질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방역 시책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당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토록 해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다. 2016년까지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설립되며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 질병 발생 시 보호·관리 기관 살처분 처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 검토 △관찰 종 지정에 따른 실태조사 근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고사 금지 등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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