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 단축…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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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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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 절차를 완화해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허가기간을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ㆍ승인 절차도 간소화키로 했다. 현재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전 신고ㆍ승인 절차 의무화에 있어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보관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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