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집사자" 경매시장서 세입자 낙찰 사례 5%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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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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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낙찰된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 중 임차인이 낙찰받은 수는 1831건 중 92건으로 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서울·수도권 임차인 낙찰비율은 △2008년 1.1% △2009년 1.5% △2010년 2.3% △2011년 2.6% △2012년 4.4% △2013년 4.9% 등 해매다 증가했다.

전세값이 크게 상승해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 전세를 가기 어렵게 되자 경매로 넘어가는 집의 임차인도 경매에 참여해 싸게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또 선순위 대출이 과도한 경우 후순위 권리를 갖게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기도 한다.

임차인이 낙찰 받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잔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어 잔급 납부시 부족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매시 부동산 내부를 볼 수 없는 등 부동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임차인은 실제로 살고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아파트는(전용 101.9㎡) 감정가 5억2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된 후 지난 1월 23일 감정가의 70.7%인 3억6779만원에 임차인이 낙찰 받았다. 2012년 전세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처음 맺은 이 임차인은 선순위 은행 채권액이 3억3000만원 가량 있어 이 금액 보다 낮게 낙찰 되면 보증금 2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낙찰 받은 것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전세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임차인이 낙찰받는 비율이 높아 지고 있는데 경매로 낙찰받으면 다른 응찰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서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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