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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화력발전(火力發電) 지방세 과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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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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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기지 과세확대 등 지속적인 세원 발굴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014년 1월분(2월10일 납부) 10억원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까지 연간 평균 6천만원 내외의 과세규모에 불과했던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신장을 거둔 것으로써 여름철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징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서구에 5개, 옹진군에 1개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매년 약 110억원의 새로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되어 왔다.

그러나, 화력발전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환경보호 및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인천시의 주도적인 입법지원 활동 등을 통해 2008년 법안발의를 거쳐 2011년 3월 입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당 0.5원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오히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당 0.15원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특수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화력발전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LNG기지 및 매립지에 대한 과세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2013년 1월 10일 발의되어 현재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LNG기지 및 매립지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LNG기지 연 150억원, 매립폐기물 연 216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의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시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인천시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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